총회가 전 남울산노회 회원이었던 남송현 목사의 재심청구 관련 사건을 남울산노회로 환부키로 하자는 재판국(국장:김주철 목사)의 보고를 그대로 채용했다. 재판국은 29일 재판국 보고에서 이 사건에 대해 남송현 목사는 기독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남울산노회로 복귀하고, 노회의 지도에 순응하라고 주문했다. 또 남울산노회는 재판국을 다시 열라고 주문했다.

재판국의 보고에 대해 총대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에서 남울산노회의 재판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데 대해, 다른 측에서는 남 목사가 교단을 탈퇴하고 무지역노회로 간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재판국의 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랜 논란 끝에 총회는 재판국의 주문을 그대로 받기로 결의했다.

재판국은 또 평양노회 김진하 목사의 평양제일노회 김은각 목사에 대한 소원건은 평양제일노회(노회장:김은각 목사)는 성덕교회 최범규 씨를 제85회, 제86회, 제88회 총회 결의대로 해 교회를 이전할 때 까지 당회장직 및 강도권을 정지하라로 주문했으며, 총회는 주문을 받기로 가결했다.

대전노회 대전중앙교회 박광희 씨의 대전중앙교회 천광신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의 건은 대전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무효로 하고 박광희 씨에 대한 시무장로직 원상회복하라고 주문했으며, 총회는 주문대로 받기로 가결했다.

이날 재판국은 총회100회기 동안 수임한 사건 6건과 상설 사건 7건 등 총 13건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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