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와 관련한 상소가 기각됐다.

총회는 넷째날 저녁 회무에서 ‘평양제일노회 삼일교회 000씨 외 5인의 평양노회 전병욱씨에 대한 상소’를 기각했다. 정치부는 “권징조례 제2조, 제8조에 의거하여 기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열린 정치부 전체회의에서는 “권징조례는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다” “이미 평양노회에서 시벌을 받았다”면서 기각하기로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찮았다. 서문강 목사는 “애당초 삼일교회가 원고였다. 그러나 평양노회가 삼일교회의 상소권을 임의로 박탈시켰다. 따라서 평양노회의 재판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덕진 목사는 “재판국으로 보내서 재판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결국 거수로 투표를 진행해 정치부 안이 통과됐다. 정치부 안(기각) 찬성은 260표, 정치부 안 반대(재판국)는 251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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