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용 변호사(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인천제2교회 장로)

최근 9월 23일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는데 그 중에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을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모자보건법은 의사가 낙태시술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건에 대하여 낙태하려는 임산부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법령이 규정하는 일정한 질환이 있거나 강간 등의 범죄행위로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피치 못할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오고 있는 것이다.

불법적인 낙태행위를 음성적으로 시술하는 의료기관에 의하여 하루 500명 이상의 태아가 빛을 보지 못하고 낙태로 숨져가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 풍조의 극단적인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하여 뒤늦었지만 불법적인 낙태시술을 하는 의료인들에 대하여 자격정지기준을 1개월에서 12개월로 상향하려는 조치를 하려고 입법예고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여성단체 특히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낙태자유화를 외치며 이번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처벌이 강화되는 의료인들을 대신하여 반대시위를 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은 낙태행위는 여성의 신체에 관한 자율과 자기결정의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이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율로서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여성단체들의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 출산하기 전의 태아는 임신한 여성의 몸 안에서 자라나고 있지만 엄연히 생명권의 주체로서 생명이다. 따라서 생명을 앗는 낙태행위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율로서 자유롭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성행위와 임신의 단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이후 임신한 단계에서 이미 모체 내에 자라고 있는 새로운 개체인 태아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여성의 자율에 맡길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낙태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영아나 아동 등 출생 후의 자녀가 비록 여성의 모체에서 출생한 생명이라 하더라도 해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임산부의 자궁에서 자라는 태아의 초음파 영상을 보면 이미 임신초기에도 태아의 생명이 움직이며 자라고 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후기임신에 대한 낙태행위는 이미 출산하자마자 인간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태아의 장기를 기구로 손상하여 사망케 한 후 사체를 적출하는 끔찍한 행위인 것이다. 여성단체들, 특히 페미니스트 여성단체들이 낙태자유화를 외치는 행동은 낙태행위에 대한 이러한 사실에 우리 사회 일반의 무지 또는 무관심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과거 흡연행위에 대하여 관대하던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나서서 흡연과 폐암 등 각종 질병과의 인과관계, 흡연자 폐의 영상 등 흡연행위의 폐해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적으로 흡연행위를 규제해 나가자 최근 들어서는 모든 공공건물 내부에서 금연을 하게 되었고 아파트와 가정에서도 흡연하는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는 흡연행위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 인식과 개선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흡연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과정과 같이 낙태행위의 본질이 어린 생명에 대한 살인행위로서 결국 우리 스스로 멸망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과학적인 사실과, 낙태행위의 본질에 대한 고찰과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러한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합법화 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낙태행위를 제한 없이 인정하는 국가는 없다.

탄생할 태아의 생명을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산모라고 하여 마음대로 앗아가도록 낙태를 완전히 허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인간의 출생이 어렵게 되어 시간이 지나면 소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해오고 있는지 오래되었다. 저출산 문제는 불법낙태가 성행하는 생명경시 풍조와 분명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반생명적인 문화에서 돌이켜 생명의 질서를 회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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