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기가 출범했는데 아직도 총회유지재단이사장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직전총회장 박무용 목사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같지만 사실이다.

지난 10월 21일 총회유지재단이사회가 총회회관에서 열렸다. 이미 제101회기 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10월 4일 총회장·총회유지재단이사장·총회사회복지재단이사장·기독신문사 발행인·총회세계선교회 총재 취임예배를 드리고 출발했기 때문에 유지재단이사회 회무 진행은 현 총회장이 맡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날 이사회는 직전총회장 박무용 목사가 회의를 진행했다. 이전 회기에도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예전에는 당연직 이사라 하더라도 신임 이사를 배려하여 회의에 참석치 않는 것이 관례였다. 혹여 참석을 하더라도 예배까지만 인도하고 회의는 신 임원에게 맡겼다. 그런데 이날 직전총회장 박무용 목사는 예배인도는 물론 회무까지 처리했다.

총신대 재단이사의 자격여부로 수 년간 공방이 한창이다. 물론 지금은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재조직을 못한 상태지만 과거 재단이사를 놓고 공론이 한창일 때 이들은 교육부 등기이사라는 점을 강조하여 총회결의 위반이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때부터 사회법과 총회법을 두고 실랑이가 계속 이어졌다.

총회유지재단이사는 말할 것도 없이 등기가 완료돼야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 지금은 구 이사와 신 이사 사이의 교체기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현 총회장은 이사장이 아니다.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는 신 총회임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 임원이 이사라는 주장은 총회정서와 맞지 않다. 이제 와서 등기가 완료된 후부터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면 앞으로 총회를 마친 뒤 바로 총회장 이취임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위에 열거한 총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직분에 대한 법적인 등기가 이뤄진 뒤 이취임식도 해야 맞는 것이다.

더욱이 의아스러운 것은 같은 날 열린 은급재단이사회와 사회복지재단이사회는 ‘정상적’으로 현 총회장이 회무를 진행했다. 유독 유지재단이사회만 직전 총회장이 사회를 본 것은 뭘까? 아무튼 총회유지재단이사회의 회무를 직전 총회장이 사회를 본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러다가 벌써부터 총회장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지 제101회기가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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