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동 목사만 서류 제출

총회가 지난 2월 3일 총신재단이사회에서 선임된 개방이사들에게 개방이사 등록을 만류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총회는 총회장과 개방이사추천위원장 명의로 된 ‘개방이사 승인 요청자료 제출 불가의 건’이라는 2월 10일자 공문을 개방이사들에게 발송했다. 총회가 보낸 공문을 살펴보면 “총신재단이사회 개방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된 바, 총신대학교 법인사무국에서 요청한 ‘개방이사 승인 요청자료 제출’은 총회 방침에 위배되는 사항이오니 개방이사 승인에 관한 제반 서류 제출 요청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공문이 영향을 준 것일까. 총신재단이사회는 개방이사로 선임된 김승동 박병석 백동조 이덕진 목사에게 2월 15일까지 개방이사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보낼 것을 요청했지만, 김승동 목사를 제외한 3명의 목사는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방이사 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한 목사는 “총회로부터 공문을 받았고, 총회 소속 목사로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목사는 “총회에서 공문까지 보내며 개방이사 등록을 막아 언짢게 생각한다. 하지만 총회 소속 목사로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들과 달리 개방이사 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한 김승동 목사는 “지금이야말로 총신을 생각할 때다. 어떠한 욕심도 없다. 관선이사 파송을 막기 위해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결국 총신재단이사회는 개방이사로 김승동 목사 1인만 교육부에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여곡절 끝에 선임된 개방이사들조차 교육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못함에 따라, 총신대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결국 총회와 총신의 갈등으로 관선이사 파송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또한 관선이사가 파송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립학교법 14조 5항에 따라 향후 총회가 아닌, 관할청인 교육부에서 개방이사를 추천할 여지를 열어놓았다. 사립학교법 14조 5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한 때는 관할청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다.

반면 총회측은 개방이사 선임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고, 현 개방이사로 교육부에 보고하면 관선이사가 파송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또한 2월 3일 총신재단이사회에서 일반이사 11명 중 4명이라도 선임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회측의 한 목사는 “일반이사 11명이 모두 부결된 데에는, 일부 재단이사들이 2015년에 일반이사로 선임한 하귀호 곽효근 문찬수 박재선 목사 4인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서, “이들 4인은 모두 김영우 총장의 가까운 사람들로, 김영우 총장이 총신을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총신재단이사회 재소집을 위해 총신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신측 관계자는 아직까지 총회측의 직접적인 움직임이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신측 관계자는 “재단이사회 소집의 권한은 재단이사장에게 있다. 총회가 지금이라도 안명환 목사에 대한 해벌을 약속한다면, 재단이사회 소집과 후임이사 선임도 원활하게 풀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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