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서 다룰 수 있는 사안 “아니다”
이혼자 5년간 공직 불가 ‘장로도 해당’
영덕교회 장로측 산서노회 이적 허락

오정호 총회장과 임원들이 서울북노회에서 청원한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 서기 불법 조사처리 건을 논의하고 있다. 임원회는 선관위가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청원을 반려하기로 했다. 권남덕 기자 photo@kidok.com
오정호 총회장과 임원들이 서울북노회에서 청원한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 서기 불법 조사처리 건을 논의하고 있다. 임원회는 선관위가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청원을 반려하기로 했다. 권남덕 기자 photo@kidok.com

총회임원회(총회장:오정호 목사)는 제11차 임원회를 3월 14일 총회회관에서 갖고, 서울북노회의 조사처리 청원을 반려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2월 15일, 108회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권순웅 목사)는 제3차 전체회의에서 서울북노회 소속 민찬기 목사의 부총회장 출마가 불가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던 서울북노회(노회장:문근기 목사)가 이번에는 총회임원회에 선관위원장 권순웅 목사와 선관위 서기 한기영 목사의 불법 조사처리 청원을 올렸다. 서울북노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선관위원장과 서기의 직권남용 및 공정성 위반 △선거규정 투표로 결정 △특정 예비후보의 피선거권 침해 △선거규정에 명시된 의결정족수 위반 △선관위 투표 자료 인멸 등이다.

서울북노회 청원서를 살펴본 임원들은 선관위가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점, 총회임원회가 총회로부터 해당 불법 주장에 대한 조사와, 특히 처리 권한을 수임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려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따라 총회임원회는 총회 선관위 위원장과 서기 불법 조사처리 건은 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사안이므로 반려키로 가결했다.

제108회 총회는 이혼자가 합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혼 후 5년 경과 전에 시찰장이나 노회장 등 주요 공직을 맡기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의한 바 있다. 중서울노회는 이혼자 관련 결의 대상에 목사총대만이 아니라 장로총대도 포함되는지를 문의했다. 총회임원회는 총대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기 때문에, 장로총대도 공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즉 장로 또한 이혼 후 5년 경과 전에 주요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총회임원회는 총회총대 선출은 노회에 권한이므로, 노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덕을 위해 합당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총회임원회는 영덕교회 관련 소위원회 보고를 받고 영덕교회 이성화 장로 측에서 요청한 산서노회로 이적을 허락하기로 했다. 성석교회 관련 소위원회의 보고도 받았다. 총회임원회는 함경노회 성석교회 측 4인이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경노회 성석교회 당회장 임창일 목사에게 맡겨 대응키로 했다는 보고를 받고 추인했다.

목포제일노회 노회장 문미식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은 재판 당사자인 김기철 목사에게 대응하도록 했으나, 서기와 총무에게 양측 중재 및 지도를 맡기기로 했다. 총회재판국이 질의한 시무목사의 재판권에 대해선 제103회 총회결의에 근거해 시무목사에게 재판권이 없다고 답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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