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이단피해대책조사연구위, 이단성 조사 보고

총회가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진용식 목사, 이하 이대위) 보고를 받고, △임보라·김성로 참여금지 △정동수·김풍일(김노아) 1년간 예의주시 △이인규 교류금지 △스베덴보리 이단 규정을 결의했다.

이대위는 교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임보라 씨에 대해 기장교단 목회자지만 정통 성경해석을 반대하고 있으며 동성애를 지지할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앞장서는 등 성경에 위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퀴어성경해석을 한국 교계에 도입하여 건전한 교회연합운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대위는 임보라 씨가 인도하거나 발표하는 집회 참여를 금지하고, 총회 산하 노회 교회 성도들에게 퀴어성경주석 사용을 금지하는 ‘참여 금지’ 처분을 내렸다.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을 이원화한 김성로 씨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대한 폄훼와 왜곡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 전까지 그의 집회 참석 금지. 김성로의 설교나 그 교인들의 간증을 듣거나, 그가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성경적인 부활복음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참여 금지’를 권고했다,

또한 이대위는 김성로를 옹호한 것으로 알려진 이인규 씨에 대해 그의 이단연구 결과물에 의지하는 것을 삼가하고, 그의 인터넷신문과 카페에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을 금지하는 ‘교류 금지’ 결정을 내렸다.

정동수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완전한 성경이라고 믿고 있으며 기성교회의 십일조 주기도 사도신경 통성기도 새벽기도 축도 등을 부정적으로 주장할 뿐 아니라, 장로교를 비판하는 등 교회론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환조사 결과 정동수가 이단성을 회개하고 수정하겠다고 고백했다며, ‘1년간 예의주시’로 보고했다.

김풍일(김노아)도 ‘1년간 예의주시’ 처분을 내렸다. 이대위는 김풍일은 자칭 보혜사 성령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7년 전 회개하고 사과문을 낸 후로 이단성 있는 교리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교리 책자를 폐기하고 판매 금지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에 김풍일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1년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스베덴보리는 ‘이단'으로 규정됐다. 이대위는 스베덴보리는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이단적인 요소가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베덴보리를 추종하는 ‘한국 새교회’ ‘새 예루살렘 총회’ ‘예수교회’ 등의 집단도 이단적인 요소가 있음으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대들이 이와 같은 이대위 보고를 그대로 받아, 제102회 총회는 △임보라·김성로 참여금지 △정동수·김풍일(김노아) 1년간 예의주시 △이인규 교류금지 △스베덴보리 이단 규정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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