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족수 못채워 당일 결의 무효’ 주장 제기
‘민감한 결의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 분석도

 

▲ 총회 마지막 날 의사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총회결의 효력정지’ 소송이 시작됐다는 보도도 있다. 그러나 10월 16일 현재까지 총회본부에 관련 소송이 접수되지는 않았다. 사진은 총대들이 회무에 집중하고 있는 장면.

제102회 총회가 파회한 지 한 달 여나 지난 가운데, 최근 총회 마지막 날 정족수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의 핵심은 총회 마지막 날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이는 당일 총회 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제102회 총회 전체 총대는 1445명으로, 의사 정족수는 723명이다. 당일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총회 마지막 날인 9월 22일 총회 참석자 수가 의사 정족수에 훨씬 못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총회는 오전 회무에 앞서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회원 점명을 생략하고 속회했다.

정족수와 관련해 관련 법률은 ‘총회헌법’에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정치 제12장 제3조 총회의 성수)고 규정한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 헌법에 개회 성수만 규정돼 있고 속회 성수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보니,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총회 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총회가 관례적으로 속회 때는 회원 점명을 생략해 온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2일 총회에서는 정치부 완전 보고와 재판국 보고 등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대거 다뤄졌다. 특별히 재판국 보고에서는 대다수 판결들이 대거 노회로 환부 조치됐고, 관련 당사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렇다보니 이번 총회 마지막 날 결의 무효 주장이 재판국 처리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총회임원은 “총회 파회 때부터 재판국 처리 결과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있었다”며 “문제를 삼으려면 다른 날도 문제를 삼아야지, 왜 마지막 날만 문제를 삼느냐. 속셈이 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총회 정족수 문제에 관한 논란과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총대들의 회의 참석 문화가 좀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총대들이 책임감을 갖고 총회 마지막 날까지 성실히 회무에 참석하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회 정족수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1년에는 허활민 목사가 제96회 총회 마지막 날 의사 정족수가 미달했다며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 총회임원회가 이를 대응하느라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이후 제97회 총회에서는 의사 정족수 유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서울남노회장 이성화씨가 헌의한 총회 시 각 노회별로 좌석을 과반 이상 이탈할 경우 차기 총회에서 총대 불허의 건’ ‘평양노회장 조은칠시가 헌의한 총회 기간 중 총대 과반수 이내 참석한 노회의 차기 총회 총대권 제한의 건’ ‘목포서노회장 김병영씨가 헌의한 총회결의 정족수 미달 재발 방지의 건’을 모두 ‘허락’하기로 가결한 것이다.

제97회 총회 결의는 지금도 유효한 상황으로, 차기 총회에서는 총대들이 자발적으로 마지막까지 총회 자리를 지키려는 자세와 함께 총회 차원에서도 이 결의를 확실히 이행하려는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의사 정족수 논란이 앞으로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속회 성수 요건을 ‘총회규칙’에 명문화하는 작업도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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