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총회, 집중도 높은 회무처리로 예정보다 빠른 12일 파회
과감한 혁신 · 정비로 ‘창의적 총회’ 운영 위한 다양한 기반 마련

 

▲ 제103회 총회가 은혜 가운데 파회했다. 103회 총회는 성숙한 회의 문화로 예정보다 이틀 앞서 일정을 마쳤다. 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파회예배에서 축복하고 있다. 권남덕 기자 photo@kidok.com

제103회 총회가 9월 12일 저녁회무를 끝으로 파회했다. 103회 총회는 ‘변화하라! 교회와 민족의 희망으로’라는 주제에 걸맞게 여러모로 성숙한 변화를 선보였다. 변화의 첫 모습은 성숙한 회의 문화였다. 그간 총회를 볼썽사납게 했던 고성과 비방, 폭력사태, 옥외시위, 용역동원 등이 일절 없었다. 대신 총회장 이승희 목사의 지도력과 신속한 회무 처리, 총대들의 성숙한 참여로 당초 일정을 훨씬 앞당겨 사흘 만에 회의를 끝마쳤다. 특별히 이승희 총회장은 각종 현안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 불필요한 논쟁을 사전에 차단했다. 103회 총회는 회의 진행에 있어 ‘품격 있는 총회’ ‘꿈이 있는 총회’ ‘소통하는 총회’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이다.

총회는 교단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제도화했다. 먼저 효용성을 평가해 과감히 특별위원회들을 정리하고, 상비부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했다. 총회장상포상위원회와 언론홍보위원회를 폐지한 것을 비롯 개혁사상부흥운동위원회는 자발적으로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총회는 다른 특별위원회들의 활동 연장 여부도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해 추후에도 폐지되는 특별위원회가 나올 전망이다. 상비부 중심의 기구 정비는 총회장의 의지이기도 했다. 이승희 총회장은 첫날 취임사에서 “상비부는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고, 해마다 논공행상식 위원회를 양산하는 것은 너무도 잘못된 총회의 기형적 현상이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재정 출혈도 심각하다”며 과감한 기구정비와 제도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수의 사람들과 특정 세력이 총회 직책들을 독식하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했다. 7개 부서(정치부 교육부 고시부 신학부 재판국 재정부 감사부)에 배정된 총대는 2년 동안 7개 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여기에 감사부는 평생 1회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7개 부서 간 이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석이 불분명해 해마다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1인 1위원회 원칙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와 상설위원회는 총회임원회와 특정 정치세력들에 의해 주도되고, 지역별 소수 인사들이 독점하다시피 한 것이 사실. 이에 이번 총회는 “(총대) 1인이 상비부원 외에 1개를 초과하여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위원을 겸하지 못한다”고 규칙을 개정했다. 또 감사부원과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은 타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총회 산하 기관장이 부총회장이나 다른 기관장에 출마하는 것에도 제약을 뒀다. 총신운영이사장, 기독신문이사장·사장, GMS이사장 등 기관장들은 임기 후 3년 이내 부총회장 및 기관장 출마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또 선출직에 당선된 자는 그 임기가 마치기 전에는 또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선거규정을 개정했다.

교단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먼저 총신대 문제에 대해서는 총신사태조사처리를 위한 15인 특별위원회를 조직키로 했다. 위원회에는 총신대 총장과 재단이사 시벌을 비롯해 총신사태를 조사처리하고 총신 정관 정상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총신운영이사회 규칙도 개정해, 총신대 총장은 4년 단임으로 하되, 총회 정년을 준수하도록 했다. 총장 후보 자격에 대해서는 장시간의 논의 끝에 ‘총신대 및 (신)대학원 전현직 전임교수(10년 이상 역임한 자) 및 총회총대 10회 이상 무흠 목사’로 한정했다. 이외 총신재단이사는 반드시 총회 소속 목사 및 장로로, 총회총대여야 자격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총신재단이사회 관련 정관 개정에는 총신대 임시(관선)이사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임시이사들이 향후 총신재단이사회 정관 개정에 있어 총회의 결의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총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급재단 납골당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한 해법을 제시하거나 결의를 하지 않았다. 다만 그간의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 은급재단 전체 이사들로부터 사임서를 받고, 선별하여 이사회를 재구성키로 했다. 납골당 처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 중인 최춘경 씨와의 소유권이전등기 1심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따라서 새로 조직되는 은급재단 이사회가 최 씨와의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패소할 경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가족(구개혁측) 총대 경력 인정 논란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다루기로 했다. 새가족 총대 경력 논란은 총회 개회 전까지만 해도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총회 현장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새가족 총대 경력 인정 논란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이고, 총대 경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정서가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요청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사회적 메시지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일으킬만한 안건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아쉬움을 남겼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는 지난 회기 노회 수의 절차를 거쳐 ‘(목사가)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고 헌법을 개정했다. 동성애자 집례 거부는 현재 외국에서 자주 논란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목회자가 처벌을 받고 있는 사안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여성사역자의 지위향상을 위한 청원도 받아들여, 여성사역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GMS 독신 여성 선교사와 홀사모 선교사의 성례권도 계속 시행토록 결의했다.

여성 안수 미시행으로 타 교단에 비해 여성사역자의 지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다. 특별히 GMS 독신 여성 선교사와 홀사모 선교사의 성례권은 오지에서 사역 중인 여성 선교사들에게 절실했던 부분으로, 총회가 선교적인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 총회는 둘째 날 오전 회무에 앞서 제27회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를 회개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 한국교계는 물론 사회를 향해 책임 있는 자성의 메시지를 던졌다. 제103회 총회 둘째 날은 신사참배를 결의한 지 꼭 80년이 되는 날로, 총회에서는 신사참배 결의와 관련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다. 이승희 총회장은 “80년 전 오늘 우리 총회가 ‘부’를 묻지 않고 신사참배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금의 한 발언, 한 생각을 좇아 결의하는 것이 민족의 역사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며 총회가 역사 앞에 책임의식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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